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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2008. 05. 17 제정
2015. 12. 23 개정
2017. 09. 21 개정

  • 제1조(목적)
    본회 회칙 제3조(목적)와 제4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등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정의)
    • ①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날조, 조작)
    • ② 타인의 연구 내용 및 결과의 표절 또는 모방 행위
    • ③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 ④ 이중출판, 이중게재, 분절출판 행위
    • ⑤ 기타 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조사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등
  •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한국동물위생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3명(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과 회장이 임명하는 4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 제5조(위원회 업무)
    • ① 회원 및 학술지 투고자에 대한 연구윤리 홍보에 관한 사항
    • ② 학술지 투고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에 관한 윤리규정 준수여부 심의
    • ③ 윤리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 활동)
    • ① 정기위원회 : 학술·편집 위원회 회의시 동시에 개최한다.
    • ② 임시위원회 : 제3조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발견시 위원장이 15일 이내 회의를 소집한다.
  • 제7조(심의 절차)
    연구 윤리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가 있거나 위원회에서 조사나 검증이 필요할 경우 즉시 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제8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학술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재를 금한다.
  • 제9조(결과조치)
    위원회의 조사 심의 결과를 학술ㆍ편집위원회에 즉시 통보하고 학술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학진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표준(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 을 적용한다.
  • 제11조(부칙)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KJVS
Jun 30, 2024 Vol.47 No.2, pp. 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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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287-7630
pISSN 3022-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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