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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 Policy

2008. 05. 17 제정
2011. 08. 25 개정
2015. 12. 21 개정
2016. 03. 16 개정
2017. 09. 19 개정

본 규정은 한국동물위생학회의 공식학술지인 한국동물위생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필요 절차를 정하는 데에 있다.

1. 원고의 접수

한국동물위생학회지의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논문만을 접수 대상으로 한다.

2. 원고의 심사

한국동물위생학회 투고시스템에 접수된 원고는 학술ㆍ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2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는 심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투고자에게 알린다.

3. 게재 여부의 결정

한국동물위생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2인 모두 수정 없이 게재 승인(accept)한 경우:“게재승인”
  • 2) 심사위원 2인 모두 수정 후 게재 승인(Minor revision)한 경우:투고자에게 반송하여 수정을 받고 난 뒤 심사위원의 확인 후 “게재승인”
  • 3) 심사위원 2인 모두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를 요구한 경우:투고자에게 반송하여 수정을 받고 난 뒤 심사위원의 재심사 진행
  • 4) 심사위원 2인 모두 “게재 불가 (Reject)”로 판정할 경우 : “게재 불가”
  • 5)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가 다른 경우는 담당 편집위원의 추천을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
  • 6) 심사결과가 “게재 가능”이라고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에서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 7) 이의 제기:투고자는 학술·편집위원회의 투고 원고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 1)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결과는 인비로 하고 심사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2)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제시된 일자까지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때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3) 본 심사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KJVS
Jun 30, 2024 Vol.47 No.2, pp. 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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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287-7630
pISSN 3022-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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